기사제목 시민단체들,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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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철회요구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 운동본부등 66개 단체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03.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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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등 66개 시민단체는 12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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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모인 단체들은 "공정한 의견 수렴 없는 학교구성원인권조례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오히려 침해당해 성적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조례가 지정된 지역에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조례가 지정된 지역에서의 많은 병폐를 다년간 보아왔기에 이번 학교인권조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난해 12월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했던 충남은 현재 주민발의로 조례폐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충남과 제주는 많은 시민들의 요청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공청회 개최 요구를 무시하고 학부모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교육감 공약사항이기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부족하여 공청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16조(학습에 관한 권리) 조항에 따라 "사실상 학교내 학생 두발, 용모 및 복장 자율화를 권리로 만들고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을 조례에 규정할 뿐만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가 투쟁과 시위의 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인권을 넘어선 한계와 기준이 없는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로 인해 학교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이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제31조 학생 인권교육, 제32조 교직원 인권교육, 제33조 학부모 인권교육 조항으로 인해 만 3세 유아부터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년 1회 강제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3세 유아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연 1회 강제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천 전지역의 학교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조례를 공정한 의견 수렴없이 몰아부쳐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에 반해 인천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은 인권증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8%, 보호자 97%, 교직원 87.3%가 찬성했으며 2019년부터 조례 제정 추진단과 검토협의단의 57차례의 검토협의를 거쳐 학생인권조례와는 차별화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전했으며, 인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청하기 위해 올해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화, 메일, 팩스,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성훈 교육감은 "이 조례에는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면서 발생한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교직원·보호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인천시교육청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제안을 단칼에 묵살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부족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로 학교인권조례를 반인권적, 반민주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사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권리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인권을 넘어선 한계와 기준이 없는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로 인해 학교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교총)도 지난 2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학교인권조례안에 대한 재검토 실시를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인천교총 또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조례 제정은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인권조례에서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 및 역할 부여 문제 및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공표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장시간 논의 끝에 학교인권조례를 수정가결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시행 전 준비기간을 갖고 9월 1일자(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12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올교실 등 66개 시민단체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진 상황속에서도 해당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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