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3개의 시선으로 본 3가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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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시선으로 본 3가지 폭력

기사입력 2020.04.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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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 Violence ]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요즘 부모들이 모이면, 애 키우기 무섭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일어나선 안 될 폭력사건들이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됩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며, 각계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사건들이 재조명 됩니다.

직업과 나이,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그동안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같습니다.

도를 넘은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들이 드러나며, ‘소년법개정과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에 이번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181차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해 전부터 뉴스에서는 끔찍한 가정폭력이 종종 보도됩니다.

자녀들은 안전해야 할 가정, 학교, 사회에서 피해자가 됩니다.

 

일어나선 안 될 사건들입니다. 내 아이 뿐 아니라 누구도 당해선 안될 일입니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기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 교육, 법 분야 전문가들의 만나

자문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성폭력, 경찰에게 묻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_ 손상민 경사

 

Q1.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이버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이 궁금합니다.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범죄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방법과 처벌수위 등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적 언동이나 행위에 대해 통상 성폭행, 성추행 등의 단어와 혼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성희롱 개념까지 추가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은 죄종에 따라 다양하며, 불법촬영(몰카) 범죄는 됩니다.

 

성폭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행위를 하는 강간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유사강간이 이에 해당됩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추행 |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강제추행과 공중장소에서 동의 없이 타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몰카)물을 유포하거나 성적인 글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희롱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나, 사업자 등 일정관계에 있거나 직장 내 성희롱은 해당 특별법에 의해 과태료 또는 행정벌(징계처분 등)의 대상입니다. ,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아동복지법 제17조의 2,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회법에 규정

 

음란한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시각적 성희롱,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육체적 성희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육체적 성희롱과 시각적 성희롱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음

 

 

Q2. 성폭력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성폭력 범죄는 112신고를 하거나 지구대ㆍ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인천시·인천지방경찰청·병원이 3자간의 협약으로 운영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의료·법률·심리치유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됩니다. 인천에는 인천의료원과, 인천성모병원 2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Q3. 성폭력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 구조를 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화가 가능한 경우라면 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자로도 112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하였다가 위급 상황 시 단축번호를 눌러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112 긴급신고 앱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2 긴급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앱을 실행시켜 신고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고, 스마트폰 외부 버튼(기종에 따라 음량 또는 전원버튼)3초 이상 눌러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신고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치 및 녹취정보가 112 종합상황실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 받아서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비상벨을 누르면 112로 신고되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4. 성폭력을 당한 경우, 현명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면 현장에서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증거채취 등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면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샤워)을 하지 말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성폭력 후 바로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언제까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성폭력 범죄는 증거 확보를 위해 가능한 빨리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명별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Q6.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담당 경찰관에게 알려주면 수사에 도움이 되지만, 증거나 증인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신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상황 및 가해자의 특징 등을 기록하여 피해조사 시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하면 추후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됩니다.

 

 

Q7. 신고 후 수사과정을 피해자 가족들이 알 수 있나요?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본인에게 문자, 전화 등으로 통지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Q8.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모멸감 등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있나요?

성폭력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경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조사과정에 대한 비디오 녹화 촬영 및 직계친족 등이 신뢰관계인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지원, 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 및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심리치유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사관들 대상으로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언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Q9. 신고 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범죄는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규정 된 신변안전조치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는 경찰관서에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신청 사유를 적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 신변보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를 신청 할 경우 위급상황 시 신고 및 실시간 위치를 추적 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2)를 지급하고 있으며, 임시숙소 제공, 장기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연계,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피해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112 신고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신변 경호 맞춤형 순찰 경고제도 권고제도

보호시설 입소 임시숙소 지원 신원정보 변경 및 보호

 

2) 스마트 워치의 긴급버튼 작동시 112로 신고되고, 신고자가 지정한 3명에게 위급상황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 됨

 

 

성폭력, 교육계에 묻는다

굴포초등학교 보건교사_ 임영미 선생님

 

Q1.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대처, 성의식을 위한 성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요?

학교에서 학생성폭력 예방교육은 성교육의 일환으로 성교육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년에 3차시 이상 교육을 관련 교과 및 창체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Q2. 성교육 후에 학생의 생각이나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요?올바른 성교육을 통한 기대효과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성교육 후 남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대합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 변화와 마음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사춘기에 대한 걱정을 덜 합니다.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의식을 갖게 하고 성행동 등을 합리적이고 인격적이며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돕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Q3. 과거에 비해 학생들은 사춘기도 빨라지고, 더 조숙해졌습니다. 각종 매체의 발달로 성에대한 노출도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성교육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과거의 성교육은 신체의 변화 과정에 집중하여 가르쳤습니다. 아동들이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지금은 올바른 성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러한 매체를 통해 왜곡된 성지식을 갖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차이와 성차별, 음란물 예방, 사이버 성폭력 예방, 올바른 성의식, 성윤리등 다양한 주제의 성교육을 통해 분별 있는 성윤리를 형성하고 남녀 간의 책임, 존중, 배려 등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Q4. 초등, 중등, 고등. 학생의 연령에 따라 성교육의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할지,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의 연령에 따라 성교육의 방식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자신의 몸 구조와 성장, 사춘기 신체와 심리변화 알고 대처하기, 이성친구 알고 이해하기, 부모의 역할, 성적 행동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위험상황에서 도움 요청하기, 성폭력예방 등을 배웁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단순 지식 전달보다는 체험과 놀이를 통한 활동 위주의 교육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중등에는 청소년의 성, 성정체성, 바람직한 이성교제, 성에 대한 자기주장과 방법, 성욕구의 조절, 피임의 종류와 방법,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등을 배웁니다. 고등은 출산과 부모 되기 준비, 건전한 이성교제와 예절,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성관계와 책무성, 건전한 성생활의 조건, 피임법의 선택, 신생아 돌보기, 성매매와 성 상품화의 실태원인 대처법 등을 배웁니다. ·고등학생들은 토의 토론을 통해 다른 학생과의 생각 차이를 알고 의견을 교환하는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많은 성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교육을 하기 좋은 시기는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 궁금해 하고 남녀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5세 정도가 가장 적기이고 부모에 의한 교육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Q5. 어린이, 청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래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친구들도 싫어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또래간의 장난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올리고 전송하기, 성적인 것에 대해 소문내기, 성적인 욕설하기, 몰카 찍기 등 사이버 성폭력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이나 SNS 사용 예절을 배우는 것도 성폭력 예방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Q6. 인터넷의 발달로 어린이, 청소년이 유해한 성인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유해 매체 차단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그린넷과 같은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통해 유해한 성인물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영상전송이나 문자 주고받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평상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Q7. 성과 성폭력에 대해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소아청소년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성에 대한 태도나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약 70%정도는 가정에서 부모의 태도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나머지 30%가 의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교정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성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바람직한 여성관, 남성관을 갖도록 대화하고 성역할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이 갖는 의미는 생명 탄생에 있음을 알려주고, 성이란 사랑임을 알려주고 신체적 차이가 열등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성 정체성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 성교육입니다

 

 

Q8. 아름답고 배려하는 성을 위해 학생, 부모,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성교육은 성과 관련된 생리학적 지식과 함께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인간 교육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올바른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성의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사들이 먼저 바람직한 성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폭력, 법률 전문가에게 묻는다

법무법인(유한) 태승_ 구영채 변호사

 

Q1. 피해자가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 권리 보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 외에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법률구조공단, 경찰서, 검찰청 등을 통해 피해자국선변호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국번없이)132번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의 자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서울지역의 경우 경제적 자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액변호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법률사무소 선임료에 비하여 낮은 금액을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Q2. 성폭력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피의자는 피해자도 동의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나 증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문자 메시지, 녹취, 증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결국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 문제로 귀결됩니다. 가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611 판결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의 요건 판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위 판시 요지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3. 피해자가 성폭력 신고 후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4. 성폭력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문제되는 피의사실 전후의 문자메세지, 사건 당시의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을 통하여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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